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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61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105대(이하 '이 사건 각 휴대전화‘라 한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16대를 편취한 B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이후 개통한 경우도 있어 피고인도 장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20쪽 및 수사기록 950쪽). ②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F, E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동부광장점을 위탁경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59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총 4대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71쪽), F는 수사기관에서 ‘기기변경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은 한 달에 2번 정도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03쪽).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기도 전에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해주기도 하였고, F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로부터 2016. 4. 7.부터 2016. 11. 19.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