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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9 2019가합11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조합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원(107,767㎡)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29.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고시 G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9. 7. 29.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고시 H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조합, 주식회사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조합,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6-1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 3. 9. 피고들의 토지건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