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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나85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게 96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차61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2. ‘원고는 피고에게 9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원인인 대여금 반환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1년 7월 말경 원고에게 돈을 보내 줄테니 자기 대신 한화케미컬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1. 7. 27. 원고의 대신증권 계좌로 합계 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96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투자금에 불과하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960만 원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9. 500만 원, 2011. 9. 7. 300만 원, 2011. 9. 15. 201만 원, 2011. 9. 28. 20만 원 합계 1,021만 원 원고는 최종적으로 1,03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17. 1. 12.자 준비서면),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지급하여 위 960만 원의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또한 상인인 원고가 빌린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