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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13 2016고정17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 경 문경시 D 조성공사 현장에서 그 곳 현장 소장 E이 절취한, F가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돌 15 톤 트럭 20대 분을 4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H, E 진술부분 포함)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7, 9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크 레인 기사 I의 소개로 현장 소장 E으로부터 돌을 제값 주고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일 뿐, 그 돌이 E이 절취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인 F의 부탁으로 시행사 입장에서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출입 ㆍ 관리하여 왔던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돌이 반출되던 당일 현장에서 현장 소장 E에게 왜 돌을 임의로 반출하느냐며 항의하였고, 오후에는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를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훔치는 물건인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 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H의 진술은 사건 당일 등의 일에 관한 고소인 측 F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E의 진술과도 대부분 합치되며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돌 반출 당일 현장에서 H을 만나기는 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돌이 절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시행사 측의 입장에서 현장을 감독하여 왔던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