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200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I, N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AZ은 AQ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 또는 차량은 AM 상가 관련 대출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AK 신용 협동조합 신규사업 팀의 팀장으로서 중도금 대출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잔금 대출인 AM 상가 관련 대출의 실행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권한 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수수한 위 돈 또는 차량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피고인의 처인 AZ이 모친인 FN 또는 피고인의 동생 AY로부터 차용한 돈 및 자력으로 2013.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4, 5회에 걸쳐 AQ에게 합계 2,5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450 ~ 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은 2,050 ~ 2,100만 원[ {4,175 만 원( 피고인 또는 AZ이 수수한 돈) - 2,575만 원 (AQ에게 지급한 돈)} 450 ~ 500만 원( 이 사건 차량의 가액) ]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4 항 제 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인 A, E, I, N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200만 원, 추징 5,130만 원, ② 피고인 E: 징역 3년, ③ 피고인 I, N: 각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형(①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② 피고인 C: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 시간, ③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④ 피고인 F: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