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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및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자신의 아들 F을 대표로 등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G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위 협회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다.

한편 H은 2011. 4. 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I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J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학교신축, 환경개선사업, 증축사업에 대한 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2. 10. 1.경부터 2014. 6. 3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K으로 근무하면서 학교공사, 예산, 인사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 업무 전체의 총괄을 담당한 지방시설직 3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H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신축 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인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의 L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특정 자재 납품업체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1. (주)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창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주)M 부사장 N에게 전화하여 “울산 지역 교육청 쪽에 일을 해 보려고 한다. 내가 여러 건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되겠느냐, 영업이 되면 수수료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N로부터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나는 창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니 직접 와서 제품 설명을 해 달라.”고 하여 N로 하여금 울산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으로 N를 데리고 가는 동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