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278,944㎡ 중
가. ① 별지 제1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관계 변동 경과 및 기타 물권 설정 현황 등 1) 소외 D(개명 전 이름 E)는 2007.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09. 9.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D로부터 2009.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3. 27. 문경시산림조합을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9. 9. 17. 위 2)항과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 지상권을 각 말소하였다.
4) 그리고 피고는 2009. 9.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산동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무렵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은 2009. 9. 23. 등기된 위 산동농업협동조합(이하 ‘산동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었다.
2) 원고는 2014. 8. 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8.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2014. 8. 5.) 산동농협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원고 명의 근저당권도 각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현황 및 피고의 점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①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0.1㎡ 지상 파이프조 및 컨테이너박스 강판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② 같은 도면 표시 5, 6, 7, 3, 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