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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사기미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8.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10:25경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삼거리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가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차량에 부딪친 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E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는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E 정형외과에 치료비 49,83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도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9.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택시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및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532,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GHIJKLCMNOPQ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사기미수죄 중 징역 10월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