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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49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200,911원, 선정자 C에게 9,055,9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