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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8 2012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광명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C 서울 축구팀에서 선수지원팀 대리로 일하고 있는데, 축구선수 E과 친구사이다, E의 볼턴 유니폼 및 티셔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C 서울 축구팀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E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의 국가대표 유니폼과 운동화, 캐리어 등의 축구용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부터 201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16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4.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안양점 매장에서 H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물품 구매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E 선수와 친구사이다, E 선수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을 통해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5.경 광명시 C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