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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28323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원고 B에게 5,796,839원,원고 C에게 2,800,000원,원고 D에게 2,3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