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80 | 양도 | 1994-09-30
재일46014-2580 (1994.09.30)
양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서,3.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가 장남의 세대인지 차남의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양도 당시 현재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남인 조○○는 중계동에 거주(소유포함)하고 아버지(조○○)를 모시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이 중계동에 함께 있었슴) 아버지(조○○) 명의로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조○○는 1가구 2주택이 해당 되는지의 여부와
나. 장남인 형이 아버지(조○○)를 모시게 되어 거주지를 1994년 08월 01일에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에 퇴고신고를 하여 주민 등록을 이전 되어 있는바 1994년 08월 01일 이후 어느날짜에 조○○와 아버지(조○○)는 1가구 2주택에서 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