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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1910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979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 “피고는 원고에게 85,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법원 2013가단12256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7.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법원 2013가소51583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4.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187,624,281원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7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