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차236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는 2015년경 창원시 의창구 D, 같은 구 E 토지 등 총 4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F 빌라 4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맡겼고, G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H㈜에 형식적으로 입사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명의를 원고 또는 H㈜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였다.
3) G는 원고의 명의로 2015. 4. 6. ‘I’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및 건설업을 하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5,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2015. 4. 15. ‘J’이라는 상호로 철골 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G의 휴대전화번호(K)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상호 옆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5) 피고는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48,158,42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6)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받은 건축자재의 물품대금 중 32,726,7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5,431,72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