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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738 | 양도 | 2010-05-2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8 (2010.05.28)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 1채를 보유하다가 2006년 주거형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인(사업자 아님)에게 임대 중임

- 오피스텔의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공실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할예정임(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임)

○ 질의내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공실 상태의 오피스텔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108, 2009.12.24. 등

[사실관계]

- 2009.10.28. 경매로 주거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취득

[질의]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오피스텔이 공실 상태인 경우

- 아파트분양대행업체의 지방근무자 임시숙소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40, 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3, 2006.02.20.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