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은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가사에 전념하라고 훈계한 행위로서 잘 살아보기 위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며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며 농사지어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바, 벌금 낼 능력이 못되니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소주 페트병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며 욕을 하여 이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라며 손바닥으로 좌측 볼을 3회 때려 경찰을 신고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던 머그잔을 방바닥에 던져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소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것과 다소 흥분하여 머그잔을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면 등),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 조사시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거짓말은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