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01-09
피의자 관리 소홀(감봉1월→각 견책)
사 건 : 2014-70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71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0. 소청인 A,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각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경찰서 성폭력수사팀에 피의자 신병을 인계하러 갔으나 성폭력수사팀에 근무자가 없어 신병 인계가 지연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 비밀번호 등을 알려고 한다거나 형사과에 협조를 구하여 피의자 대기실을 활용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조치하여 피의자 도주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소청인 A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피의자와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말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의자를 등지고 서 있어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 관리에 소홀히 한 바 있고,
2) 소청인 B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보이지 않는 계단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어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 관리에 소홀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각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공통
소청인들은 2014. 9. 2. 01:00경 피의자를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 성폭력수사팀에 인계과정에서 감시 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의자를 ○○경찰서 4층에 위치한 성폭력수사팀에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성폭력수사팀 직원부재로 약 30분 정도 대기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이 피의자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는 틈에 피의자가 도주한 것이며,
○○에서 가장 치안수요가 많다고 하는 ○○역 유흥가 일대를 담당하는 지역경찰로서 근무하면서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 긴장감을 유지하며 성실히 근무해 왔고, 도주한 피의자를 ○○역 주변 일대를 면밀히 수색하여 도주 1시간 만에 검거하였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1) 소청인 A
경찰관 재직 4년 6개월 동안 경찰청장 1회, 경찰서장 3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며,
2) 소청인 B
경찰관 재직 28년 3개월 동안 경찰청장 2회, 지방청장1회, 경찰서장 1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했으며,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피의자를 ○○경찰서 4층에 위치한 성폭력팀에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성폭력팀 직원부재로 약 30분 정도 대기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이 피의자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는 틈에 피의자가 도주한 것이며, ○○에서 가장 치안수요가 많다고 하는 ○○역 유흥가 일대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피해자 2명이 피의자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는 틈에 피의자가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B가 “파출소에서부터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상호간 다툼이 예상되었으므로 경찰서로 피의자 신병을 인계하러 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소청인들이 성폭력수사팀 앞 스크린도어 설치 목적이 피의자 도주 방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스크린도어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피의자를 안으로 이동 조치하여 격리시키거나 형사과에 협조를 구하여 피의자 대기실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의자 도주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피의자를 복도나 화장실 앞에 대기시킴으로써 피의자가 도주할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처분청에서 “○○과-130호(2014.01.08.)의 지역경찰 피의자 관리 철저 지시”, “○○과-5371호(2014.08.19.)의 지역경찰 근무 중 피의자 관리 및 철저 강조 지시” 등 공문서를 통한 지시나 감독자가 교양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피의자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기 전 파출소에서부터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다툼이 있어서 언제든지 상호간 다툼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수사팀 스크린도어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피의자를 안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을 이용하여 격리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 도주사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는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의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들이 피의자 도주 전 현행범 체포과정이 원만했고 도주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여 곧바로 1시간 만에 검거한 점, 감경대상 표창 수상 경력이 있으며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