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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21762

통행료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건물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01호 233.53㎡ 및 102호 286.41㎡(이하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3. 4.경 E과 함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101호 및 102호에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34호 2,317.32㎡(이하 ‘이 사건 134호’라고 한다)의 4/72 지분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134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G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 G, 소외 회사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 나.

분쟁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주차통로로 지하에 진입한 차량이 법정주차장을 통과하여 차량전시를 위한 주차공간인 이 사건 134호에 진입할 수 있고, 위 134호에서 다시 이 사건 101호 및 102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34호 중 이 사건 101호와 접해 있는 부분 약 39.4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를 자동차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하여 차량들을 진출입시켜 왔다.

(2) 그런데 원고 측은 2014. 7. 1.경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에 자동차를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101호 및 102호에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시작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원고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317호로 자동차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