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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3 2020가단662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551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5513호로 6,86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2. 5. ‘원고는 피고에게 68,200,468원 및 그중 57,646,125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2.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4,200만 원으로 하여 정산하자고 하였고, 피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우선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2주 안에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대화를 거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사건 2018가단235513에 의한 2월 10일 판결문에 대해 원고, 피고는 4,200만 원에 합의한다.

3월 2일 합의서를 받은 후 원고는 2,000만 원을 피고 계좌(국민 D)로 입금한다.

나머지 잔액 2,200만 원은 늦어도 3월 6일까지 입금한다.

원고가 4,200만 원을 다 갚으면 피고는 원고 은행 통장과 압류 등을 해제(취소)하고, C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C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취소)한다.

합의 후 민, 형사건에 대해 모두 합의한다.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를 포함한 E은 피고와 합의 후 피고를 포함하여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괴롭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