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2 | 심판청구 | 2012-05-25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2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05-2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1-******U(2011.5.16.) 외 6건으로 중국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팥 및 대두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1.10.13. 관세 ×××,×××,×××원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수입신고 대리인인 ○○○관세사무소(관세사 ○○○)의 소속직원 ○○○에게 전달하였고, 동 관세사 사무실에서는 위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2011.12.8.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제출된 세액경정고지서 수령 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관세법」제13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은 2011.10.13.부터 90일 이내인 2012.1.11.RK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일이 경과한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