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136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소외 I, J과 연대하여 각 망...

이유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L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M 주식회사의 경영진이었던 망 K, I, J, 피고 B이 제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거나, 이를 제대로 감사(監査)하지 아니한 임무해태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I,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97739호)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1. 11. ‘① 원고 파산자 L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I, J은 연대하여 8,543,601,414원을,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위 I, J과 연대하여 각 망 K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 중 각 1,423,933,569원을 각 지급하라. ②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나23472)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인 파산자 L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08다63888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2. 11.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파산자 L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9. 14.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7. 이를 위 각 채무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만료일이 임박해지자 시효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