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여과․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9-17

[법령질의서]제목

여과․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여과․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9-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드럼 상태로 수입한 포도씨유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여과공정과 탈취공정(이 공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음)을 거친 후 판매(수출)를 위해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경우”에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