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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8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 23. 10:50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공사자재 밑에 숨겨둔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12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금고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재범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재활 및 치료 의지가 강하고, 그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제로 이를 실행하였던 점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반복하기보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