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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0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65]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으로 부산 사상구 H에서 I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G에서 피고인 B가 콤프레샤 부품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부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G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서 라인필터 1개가 필요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 물건을 건네주어 피해자 소유의 라인필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367,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부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2. 9. 27. 08:25경 위 G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서 쿨링팬 1개가 필요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물건을 건네주어 피해자 소유의 쿨링팬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부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561]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2. 11. 5.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콤프레샤 수리를 비롯하여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1.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