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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7나4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9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의 남편 C이 사용한 계좌이므로, 위 돈은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을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개명 전 이름 D)가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2007. 1. 3.에 300만 원, 2007. 1. 11.에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서 2007. 1. 29. 100만 원, 2007. 2. 28. 100만 원, 2007. 5. 3. 2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각 입금되고, C 명의로 3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의 딸 E가 2014. 1. 1.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900만 원이 변제된 점, C이 2008. 4. 15. 원고 명의 통장으로 대체 입금한 것에 비추어 C도 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액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되거나 피고 및 피고의 자녀 E에게 지급된 점(을 4)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1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