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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3650

공탁금회수를위한부동산인도확인서 요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7. 5.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695호로 공탁한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D 일대 68,255.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26. C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랑구 E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중 15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3. 15.부터 2년간으로,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750,000원(2015. 3.부터는 월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6.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9. 3.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3935,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했다.

위 법원은 2016. 8.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3.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5. 2. 피고가 위 3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