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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C, 피해자 D(36 세) 와 서로 친구 사이로, 2017. 4. 10. 07:30 경 세종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과 위 C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08:04 경 제 1 항 장소에서, ‘ 집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36 세) 과 H(48 세) 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등으로 위 경찰관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경찰관 H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수사)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