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16: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서귀포시 신중로 34에 있는 서귀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양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