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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25 2018나14494

최종임용후보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합니다.

3.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2016.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C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한 후 신규임용절차(이하 ‘이 사건 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운동역학 또는 스포츠심리 전임교원(정년계열)에 지원하였다.

초빙분야 및 인원(총 21명) 구분 학부(과) 초빙분야 최종학위 인원 세부 지원 자격 전임교원 정년계열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운동역학 또는 스포츠심리 박사학위 1 3년 이상 강의경력자

가. 전임교원(정년계열 8명) 임용시기 및 직급 -임용예정 시기: 2017. 3. 1. 예정 -임용직급: 조교수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접수마감일 현재 초빙분야, 최종학위, 세부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초빙분야별 연구실적구분 지원자격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공통사항)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 -초빙분야와 관련 없는 연구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전임교원 (정년계열)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240점 이상 지원자 유의사항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지원자 인원이 초빙인원 이하인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규정을 준용함. 나.

이 사건 절차는 1차 전공심사, 2차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 후, 위 최종 후보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 원고는 1차 전공심사, 2차 전공심사를 통과한 후, 원고 외 2명과 함께 면접심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원 불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