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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30 2013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3. 3.경 예전부터 알고 지낸 B 등과 속칭 ‘대포차’인 G 명의의 H EF 쏘나타를 타고 강릉, 동해, 삼척, 울진, 포항, 경주, 의성, 창녕, 하동, 고창, 무안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만능키 또는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B 등과 합동하여, 2013. 3. 5. 13:00경부터 같은날 17:00경 사이 경북 울진군 I 소재 피해자 J 거주의 K아파트 가동 503호에서, 위 B과 함께 전기 계량기 작동상태와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B은 아파트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만능키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돈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 등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2013. 5. 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디지털 도어락을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만능키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억 2,5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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