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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9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문짝 부분으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의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