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08. 3. 4.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6. 3. 31.부터 2014. 6. 16.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949,297원이고, 그 중 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231,497원이다.
다. 피고 B는 2009. 12. 5.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슬개골연화증, 좌골신경통,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총 2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합계 72,871,221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9,370,000원이다. 라.
피고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총수입내역 및 결정세액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마. 피고 A는 2006. 7.경부터 목포시 C 소재 주택에 관하여, 2011. 7.경부터 D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각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피고 B는 2011. 7.경부터 목포시 E아파트 205동 1403호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