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8: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아파트 후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남산타운아파트 후문을 나와 약수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C(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척골 주두 골절(복합성), 좌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차적, 보험, 면허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