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06 2013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3:30경 공주시 C 소재 ‘D’ 설렁탕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인 F에게 사기꾼이라며 모욕한 것에 대해 따지며 삿대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상해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