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한 점, 피고인이 29개의 접근 매체를 관리하면서 합계 약 8,277만 원의 편취 범행에 인출 책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