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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500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3. 5. 19:2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롯데백화점 관악점 부근 당곡사거리 방면 편도 7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6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3차로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별다른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점, ② 피고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과 변경하려는 차로의 후방에서 오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