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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2 2012노110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05. 11. 24. G어촌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창원시 진해구 H 전 218㎡(2008. 11. 14.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0. 11. 25., 피고인 C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123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089호 F 외 4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이하 ‘업무상 배임 사건’라 한다)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5. 11. 24.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결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