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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시 보유시 비업무용동산에서 제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14 | 법인 | 1998-09-16

문서번호

법인46012-2614 (1998. 9. 16.)

요 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그 수량이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