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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8 2019고정1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인 B(0.7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9. 3. 8. 09: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장항항 A잔교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실뱀장어 안강망어구 1통을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