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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노24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음주를 절제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