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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6. 7.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걷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18명에 관한 사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17:45 경 시흥시 역 전로에 있는 오이도 역 부근을 진행하던 전철( 열차번호 D) 안에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이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 등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으로 찍은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1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