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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522-9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