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17경 평택시 B 빌딩 1층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가명, 만21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재현장면
1. 현장사진첨부
1.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