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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93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상호 쟁투 중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사소한 일로 먼저 욕을 하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피고인의 머리를 툭 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앞서 가다가 회사 밖 원두막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몸을 돌려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상호 쟁투 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가볍게 툭 쳤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여 유발한 것이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할 정도의 중대한 공격행위를 유발할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일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부지불식간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중상을 입고도 피고인이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미룬 채 피해 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