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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80』 피고인은 2018. 9. 3. 09: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LG G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1369』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그 전 C 지하철역 안에서부터 뒤따라 온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아래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D 『2019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