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980』 피고인은 2018. 9. 3. 09: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LG G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1369』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그 전 C 지하철역 안에서부터 뒤따라 온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아래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D 『2019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