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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2111 판결

[보험업법위반][공1989.11.15.(860),1615]

판시사항

상조부의금 지급을 내용하는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조사업은 그 사업의 명칭이나 출원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과하고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원로복지진흥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5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700명을 1개조로 상조회를 조직하고 입회비로 20,000원 혹은 40,000원을 받으며 상조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후 사망하는 경우 사망 회원이 소속된 조의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상조회비로 2,000원 혹은 4,000원을 납부케 하고 사망회원이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저 700,000원부터 최고 1,400,000원 혹은 2,800,000원까지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며 만일 상조회비를 699회 납입하거나 회원가입 후 7년이 경과한 회원이 있으면 그에게 1,400,000원 혹은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을 정하고 전국에 설치한 27개 지부 및 외무사원을 통하여 상조회원을 모집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원판시 각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여러명의 외무사원을 두고 위 법인의 상조회원을 모집하여 이들 가입자들로부터 위 입회비 및 상조회비를 납부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법인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출연한다는 점, 가입후 100일내에 사망한 회원에게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입후 7년이 경과하거나 699회에 걸쳐 상조회비를 출연한 회원에게는 사망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점, 입회시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먼저 납부받는다는 점, 회원들이 출연하는 상조회비와 사망회원에게 지급하는 상조부의금을 정함에 있어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서 위에서 든 보험의 본질적인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성격을 띠고 있고, 한편 위 상조사업이 매매, 고용, 도급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법인의 상조사업을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보험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원판시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의 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1.31. 선고 87도2172판결 ). 그러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이 아니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