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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20. 00:4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세워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26. 15:50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 패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0. 00:41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에 있는 청량리역을 경유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의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