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로서, 2018. 7. 15. 0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22세)에게 시주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시주를 거절하면서 “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길이 28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첨부된 목탁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승려인 피고인이 시주 문제로 시비하다

목탁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승려인 신분과 초범인 사정이 고려되어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2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