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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월 500만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벼 수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벼를 수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제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감자밭에서 피해자에게 “ 벼 선수금 6,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농민들 로부터 벼를 수매하여 금방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벼 선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벼 대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각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벼를 주었다.

불리한 정상: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이 약 4,400만 원으로 큰데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