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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43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1.경 피고인 A 경영의 주식회사 E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2012. 4.경 그 회사의 경영악화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당장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위 회사 명의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하여 그 승용차를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2. 4. 13.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아우디 차량 1대를 리스보증금 8,45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290,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6.경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투자금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4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에 투자한 2억 3천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위 법인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이 매월 리스료를 납입한 후 리스기간 완료 후에는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납입한 리스료를 원금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2012. 4. 13. 법인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4....